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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 휴학 시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지급불가 안내
- 글번호
- 382836
- 작성일
- 2024-02-28
- 수정일
- 2024-02-28
- 작성자
- 영어교육과 (032-835-8822)
- 조회수
- 54
ㅁ 2024-1학기 국가장학금(I 유형)에 선발된 8학기 경과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재학생만 지급 계획
ㅁ 8학기 경과 등록금 납부 휴학생은 복학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변동될 수 있어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이연 불가)
ㅁ 동 사유로 8학기 경과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우선 감면 불가(8학기 경과자는 학생이 등록금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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