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업우수장학금 심사 기준 안내(2024-2학기부터 반영)

글번호
380939
작성일
2024-01-25
수정일
2024-01-25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100

학업우수장학금 학과자율영역 기준 안내(2024-2학기부터 반영)


ㅁ 학과자율영역(20점) = 학과행사참여도(15점) + 공인영어성적(5점)


ㅁ 공인영어성적 점수 인정 기준


1학년: 공인영어점수가 있기만 하면 5점(점수는 상관 없음)


2학년: 토익 700점 이상


3학년: 토익 800점 이상


4학년: 토익 800점 이상


ㅁ 2~4학년의 경우, 다른 공인영어점수가 있는 경우 학년별 영어성적 인정 점수 고려하여 반영(학사정보-장학제도 참고)


ㅁ 위 영어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신청할 수는 있으나 공인영어성적 점수 0점


ㅁ 저학년(1, 2학년)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 선택, 고학년(3, 4학년)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 필수


ㅁ 기준 변경 취지: 학생들이 학교 입학 후 빠른 시일 내 졸업인증점수(800점)을 취득하게 독려


ㅁ 영어성적은 장학금 신청 제출 시 자신이 받은 가장 높은 성적을 의미


ㅁ 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과 동일(예: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중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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