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3/29 금 18:00)

글번호
383618
작성일
2024-03-08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경제학과 (032-835-8530)
조회수
558

1. 관련: 한국장학재단 청년취업장학부-734(2024.2.27.)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모집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 학생신청기한 : 2024.3.29.() 18: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필수 이수해야 하며, 수혜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함

. 대학별 인원배정 : 추후공지

- 학생 신청 수요에 기반하여 대학별 선발가능 인원 배정(장학재단대학)

. 대학추천 : 추후공지

-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장학생 추선순위(후보자) 등록 및 대학 심사 및 추천 진행

. 선발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별, 학기별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ㆍ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선발기준(대학)

- 학업성적, 졸업학기 가점, 취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의 충실성, 대학 내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지원내용 : 등록금 + 창업지원금(최대 4)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성적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재학 중 총 8회 수혜할 수 있으며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총 8회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수혜가능

2.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보험사항) 매 학기 보증보험 동의 절차 진행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가능

- (의무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직무기초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의무종사)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장학금 1회 수혜 당 6개월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


붙임 : 1. 학생 신청 매뉴얼 및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각 1.

       2. 희망사다리 포스터(1유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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