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 의 휴학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급 불가 안내

글번호
383461
작성일
2024-03-06
수정일
2024-03-06
작성자
경제학과 (032-835-8530)
조회수
676

1. 8학기 경과자 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연되지 않고 복학시 신청학점에 따라 재고지 됩니다.

 

2. 이에 따라 등록 휴학한 8학기 경과자의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급이 불가(국가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이 상환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취소 처리됨)함을 안내하오니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8학기 경과자 중 휴학자는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

 

3. 동 사유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된 8학기 경과자의 국가장학금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90 이후 재학생에 한하여 처리(휴학생 제외)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 3줄 요약 (학과에서는 8학기 경과(학점 등록자) 학생에게 공지 및 안내 협조)


20241학기 국가장학금(유형)에 선발된 8학기 경과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재학생 지급 계획

8학기 경과 등록금 납부 휴학생은 복학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변동될 수 있어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이연 불가)

동 사유로 8학기 경과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우선 감면 불가 (8학기 경과자는 학생이 등록금 직접 납부)


. 업무 처리 흐름도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만 해당됨]

8학기 경과자 학적상태

 

국가장학금 선발상태

 

국가장학금 지급가능 여부

 

복학시 국가장학금 신청

 

 

 

 

 

 

 

재 학

국가장학금 선발됨

등록금 범위내 지급 가능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등록금 납부 휴학

국가장학금 선발됨

지급불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반환처리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재신청하여야 함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3/29 금 18:00)
이전글
[교내장학금] 2024-1학기 교내장학금(2차)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