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학과 사무실)학과(부)장 결재→(학생)강의 담당교수님께 제출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초일 불산입) 단,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 제외
출결은 강의 담당 교원 재량으로 필수사항이 아님. 공결인정 가능여부 사전 문의 권고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로 인한 결석은 공결필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