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지]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미이수시 성적열람이 제한됨)

글번호
385120
작성일
2024-03-28
수정일
2024-03-28
작성자
경제학과 (032-835-8530)
조회수
35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3월부터 시행 중)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4


* 이공계 연구활동종자사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복수/부/연계전공 및 일반선택으로 이공계 실험실습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2024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 교 육 명 :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 교육일시 : 2024325() ~ 517(),(8주간)


.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 홈페이지 : http://safetylabs.inu.ac.kr


.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등) 5,873


. 교육내용 : 공통과목(2과목) + 선택과목(4) 6과목(붙임1 참조)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0(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별표3과 관련

- 신규교육 2시간

- 정기교육 6시간, 3시간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저위험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3시간)

* 저위험연구실 : 컴퓨터 등 위험요인(화학물질, 위험기기계기구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


24학번 신규 학부생의 경우 교육시간 2시간 일괄등록(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완료)


. 유의사항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기간 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예정


  붙임 1) 연구실안전교육 세부 과목 1.

      2) 안전정보망 및 안전교육 매뉴얼 1. 

         3) 사용자매뉴얼(영문) 1. 

         4)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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