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교내장학금(2차) 신청 안내

글번호
382315
작성일
2024-02-20
수정일
2024-02-20
작성자
유아교육과 (032-835-8660)
조회수
141

1.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2

(지급)

학생 신청

2024.03.04.() 09

~ 2024.03.08.() 18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

2024.03.11.()

~ 2024.03.15.()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2

(지급)

간부

간부 선발공문 첨부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해당자

학 장

 

공로

공로장학생 신청서식 첨부

- 상장 및 대회 참가 관련 자료

- 202312~ 20245월 수상내역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확인 후 추천

-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 첨부하여 신청

해당자

학 장

 

고시

합격증(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해당자

학 장

 

봉사장학생

(지정)

봉사장학생(지정) 선발 내부결재 첨부

해당자

부서장

홍보팀, 체육진흥원, 학생군사교육단,

󰋼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 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2) 유의사항

 가)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분납중인 경우도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나) 간부장학금, 고시장학금(최종합격)의 경우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경우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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