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안내 및 서식

글번호
356955
작성일
2021-04-01
수정일
2023-03-10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624

교육봉사활동 안내문

교원자격검정 무시험검정 절차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모든 예비교원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 P/F)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운영 안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1.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2.·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육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7. 1365 자원봉사센터, VMS 등록 기관 중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대안학교, 비영리기관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교육봉사

인정 활동

1.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인건비,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2. 한국장학재단의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에 참여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학습·상담 지원이 필요한 초··고교 학생을 지도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최대 60시간)

,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한 교육봉사 활동시간 및 학점 인정은 초·중등학교 정교사(2) 양성과정에 한함.

교육봉사

불인정 활동

1. 교육적인 활동이 없는 단순 사회봉사

2. 교육봉사활동 내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지도 외 활동

3.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본인이 실습 중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활동

4. 강사 활동 등 근무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5. 성인 대상 교육

6.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 받은 봉사시간

교육봉사활동

인정기준

1.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

2. 30시간 당 1학점 인정, 60시간 총 2학점 인정

3. 성적은 PASS 혹은 FAIL로 부여


2.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1)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이러닝-자율강좌목록-[사범대학]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강의실 암호:8654)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정규교육기관(···고등학교) 외 기관 섭외 시 신청서에 교학실 확인 서명 필요

  3)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신청 탭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나. 교육봉사활동 시

  1)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내용 상세 기재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전 봉사시간 총계 및 활동내용 확인

  3)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 학교장(기관장) 직인 날인


 다.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1)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보고서(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소감문)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승인 신청 필수

  2)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및 학기 말 성적 확인


3. 교육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입학 후 정규학기(8학기) 내에 자유롭게 실시

      정규학기 내 교육봉사활동 미이수 시 초과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이수

 나. 교육봉사활동 기관 개인 섭외 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인지 확인

      ※ 유치원 및 초, , 고등학교 외 기관은 교학실 확인 필요

 다.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시간을 제외하고 인정 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확인

 라.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인건비,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마.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후 봉사활동 계획 변경 시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

      (, 봉사종료일만 변경된 경우 신청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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