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공결 절차 안내(출석인정원 양식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학칙 첨부)

글번호
340788
작성일
2023-06-16
수정일
2023-06-16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조회수
872

※ 출석인정원 제출 절차 안내

① 출석인정원*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부득이한 경우에 직접 제출이 어려울 때 학과메일로(sw@inu.ac.kr) 제출

   (메일로 제출시 학생 서명을 이미지화(jpg)하여 붙여넣은 뒤 "한글파일 상태로 증빙자료와 함께 메일"로 제출)


② 학과()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생에게 전달


③ 학생은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 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조제2).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이메일 등)으로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주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3(결석)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5.>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11.25.>

4(출석부 관리)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교무처장은 학과()에서 보관중인 출석부를 제출받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5(보강 관리)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1.25., 2019.8.16.>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179, 2015.2.24.>

이 지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 2015.11.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 2015.12.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15, 2016.10.17.>

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18, 2016.12.30.>

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51, 2018.3.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01, 2019.8.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38, 2020.7.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33, 2022.11.28.>

1(시행일)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보칙)”을 “제19조(보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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