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재수강제도 변경 사항 안내

글번호
374907
작성일
2023-10-13
수정일
2023-10-13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032-835-8750)
조회수
634

학생들의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해 재수강제도를 변경하여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계절학기에도 재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수강제도 변경 사항

- 계절학기 재수강 제한 해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정규학기

계절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재수강 가능 여부

가능

불가

가능

가능


- 적용시기: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 대상교과목: 취득성적 C+이하 교과목(F학점 포함)

유의사항

- 계절학기 수강가능학점(9학점)에 포함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 학점과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전 정규학기에 이수중인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상기 유의사항 외 재수강 운영 기준은 정규학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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